-산소가 부족한 상태인 불완전연소에서 일산화탄소 발생해
-보일러실 환기의 목적은 일산화탄소 배출보다는 산소농도를 높여 일산화탄소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법률로만 안전해질 수 없어, 국민 모두 안전지식을 갖고 있어야
[전문가 칼럼]지난 9일 전북 무주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했다. 똑같은 이유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연이어 포항의 한 숙소에서도 투숙객 3명이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무색·무미·무취의 무서운 일산화탄소 중독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추운 날씨에 주로 발생한다. 두 사고 모두 난방을 위한 보일러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일러실은 위험하니 환기하고 배기구를 점검하라’라고 강조한다. 언론에서도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기하고 점검을 꼭 해야한다며 잘못된 배기구 지적을 한다. 정작 왜 환기해야 하고 어떤 이유로 일산화탄소가 밸생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촛점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보일러실을 환기해야 이유는 일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보일러실의 환기목적은 보일러가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를 생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인 보일러 연소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거의 생성하지 않는다. 산소가 부족한 공기로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연소의 조건는 산소, 점화원, 연료가 필수요건이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연소가 되지 않는다. 연소과정에서 연료량 대비 산소가 적정량 있을 때는 완전연소로 인해 연기도 없고 일산화탄소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소가 되면 불완전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처럼 일산화탄소 배출 목적보다는 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일러실을 환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보일러실을 환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연소로 발생된 일산화탄소를 환기에 의해 배출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흡기구와 배기구가 별도로 구성된 보일러의 보일러실을 아무리 환기를 잘해도 흡기구가 막혀 있으면 산소부족으로 연소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다량 발생해 위험에 빠지게 된다.
지난 2018년 강릉 펜션 사고로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 10명이 중태에 빠져 3명이 사망한 사고도 보일러 흡기구에 벌집으로 막혀있었던 것이 원인이 되어 산소부족으로 인한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가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배기구까지 어긋나게 설치된 것이 화를 더 키웠다.
최근 보일러는 산소(공기)를 유입하는 흡기구와 연소 후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배기구가 별도로 부착된 보일러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흡기구와 배기구가 별도로 있는 보일러는 두 배관을 잘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보일러는 별도의 흡기구가 없고 보일러 주위의 공기를 흡입해 연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일러실의 공기는 일정 농도 이상의 산소가 포함된 공기여야 한다. 이를 위해 환기가 꼭 필요하다.
지난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일산화탄소에 관한 법률은 엄격해지고 있다. 하지만 법률의 사각지대는 너무 많은 게 현실이다.
2019년 ‘농어촌정비법’ 개정, 시행되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개정 전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도 2020년 개정으로 숙박업 시설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법을 소급 적용해 올해 8월 4일까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숙박시설에 한해 적용되므로 그 외 시설은 사각지대가 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같은 해에 개정되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급적용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가스보일러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어 기름보일러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처럼 법률의 규제는 항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국민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도 의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안전사고의 정확한 인과관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지식 전달이 아닌 주입식 안전교육으로는 안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송규 매일안전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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