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혹한기 전 국민의 냉·난방비 일부 지원해야

월간 법률의안 / 손주안 기자 / 2023-10-01 11:28:12
변재일 의원,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변재일 의원./사진=변재일 의원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혹서기·혹한기 전 국민의 냉·난방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기후변화 대응해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시대를 여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27 일,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은 모든 국민들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혹서기·혹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각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 이용요금이 그 직전 3개월 동안의 사용요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결과, 혹서기의 경우에는 2025년부터 연 평균 4935 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의 장기화, 겨울철 혹한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비 비용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평균 전력소비량은 2018년 4759kWh에서 2022년 5123kWh 로 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연간 평균 전기요금은 2018년 57만 8000원에서 2022년 70만 6000원으로 약 22%가 증가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은 2018 년 41만 3000원에서 2022 년 44만원으로 6% 가량 증가했다.

변재일 의원은 2023년 5월에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이유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이용요금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에너지법'은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과 같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해 전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해외 주요국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은 ‘에너지가격보장제도’를 통해 연간 가격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을 정부가 에너지 공급업체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독일은 2022년 동절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금지원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변재일 의원은 “기후위기 속 적정온도 유지는 생존의 문제이고 ,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에너지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냉난방비 걱정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마음놓고 선풍기와 에어컨, 난방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시대가 열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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