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7건, 과태료 부과 76건, 조치명령 506건 등
하반기에도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단속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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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전경(사진=경기도)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2년도 상반기 경기북부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추진, 법령 위반사항 7건을 입건하는 등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 3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2022년 1~6월 6개월간 북부지역 소재 근린생활시설 1055곳, 복합건축물 982곳 등 총 3757곳에 대해서였다.
단속반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방화문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피난장애 유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와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면밀히 살폈다.
단속 결과 총 599곳에서 불량 사항을 적발, 경중에 따라 입건 7건, 과태료 부과 76건, 조치명령 506건, 기관통보 56건 등의 조치를 했다.
구체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사용 등 7건을 적발, 입건 처리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난·방화시설 불량 37건, 소방시설 차단 23건 등 중대 위반 7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했다.
또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13건, 건축법령 위반행위 56건 등은 관할 시군에 통보해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은 화재 양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활동으로 효율성을 높였다. 소방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소방시설 정상화를 하는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화재 발생이 잦은 신축공사장이나 고시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야영장 및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을 집중 살피는 등 ‘테마 단속’을 벌였다.
아울러 그간 코로나19로 원활하게 시행하지 못했던 노인요양시설, 병·의원, 산후조리원 등 피난 약자 다수 거주 시설에 대한 단속도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방침에 맞춰 더욱 세심하게 관리를 할 수 있었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7월 중에는 휴가철을 대비해 숙박시설, 수련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시의적절한 테마 단속으로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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