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집중폭우 침수차량 불법거래 우려” Vs 손보협회 “전손차량 일괄 폐차…불법 유통 불가능”

소방·교통 / 신윤희 기자 / 2022-08-24 19:04:56
▲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잠겼던 차량이 물이 빠지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최근 중부지방의 집중 폭우로 침수된 차량들이 불법 거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손해보험협회는 ‘전손’ 처리된 차량이 일괄 폐차처리되므로 불법유통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침수 차량 불법 거래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데 대한 반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2017년 1월부터 전손 차량을 일괄 폐차하는 데다가 2018년 4월 ‘폐차이행확인제’ 시행을 통해 폐차업자가 기한 내 폐차처리했는지를 확인 및 추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보험사들이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은 ‘폐차업자’에게 전손 침수차량을 처분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관리·공유함으로써 침수 전손차량의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금융소비자연맹이 주장하는 불법 거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8년 4월 ‘폐차이행확인제’를 도입, 보험사로부터 침수전손차량 목록을 전달받고,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 제대로 폐차처리를 진행하였는지 확인·추적히고 있다. 이 기록은 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에 전송돼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carhistory.or.kr)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car.go.kr)를 통해 소비자가 중고차량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손보협회는 또 2021년 4월부터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차량의 차주가 전손처리자동차를 폐차 요청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 법에 따라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소유자는 전손처리 결정된 사실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손보업계 집계에 따르면 23일까지 손보사가 접수한 폭우 침수 차량은 1만1988대로, 추정 손해액이 1549억원에 이른다.  이 중 폐차 처리 대상인 전손 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자료를 통해 “8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해 침수 피해 차주를 위한 지원이라며 임시 보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독점 손해사정업체들이 침수된 중고차를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중고차업자와 폐차업자에게 바로 팔아 이익을 챙기기 위한 불법전시장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 측은 이어 “‘전손 자동차(폐차)’를 보험회사가 판매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인터넷경매업에 등록한 뒤 자동차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를 처분해야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영업을 해왔다”며 “손보사가 판매 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대포차로도 악용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는 연맹 측이 주장하는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 직원은 금융당국에 정식 손해사정업을 인가받은 보험사 자회사 직원이며, 온라인 비밀 경매방이 아니라 보험사 본사 통제 하에 투명한 매각입찰 절차를 거쳐 국토부 허가를 받은 폐차업자에게 침수 전손차량을 매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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