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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경보기는 화재가 났을 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장치다. /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화재 경보기 등을 보급할 때 반지하 주택에 우선 보급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시설에 대한 경보기 설치가 확대된다.
소방청은 18일 화재에 취약한 다세대주택 반지하 주거시설에 대해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설치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화재경보기가 없는 반지하방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와 비슷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은 반지하 주거시설의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활동과 보급사업을 확대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화재경보기 등을 보급할 때 반지하 주택에 우선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는 조례에서 장애인, 홀몸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 소방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반지하 거주자 등에게 알리고 설치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중개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확인하고 고지토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반지하 주거시설은 불이 나면 대피가 어려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화재 경보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반지하 주거시설의 소유자나 거주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해당 주택에 화재경보기가 없어 뒤늦게 화재 사실을 파악해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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