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감면으로 59만명 운전대 복귀

소방·교통 / 이유림 기자 / 2022-08-12 16:28:33
음주·무면허 등 제외
▲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는 사진.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59만여명이 법규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삭제되거나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다.

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해 오는 15일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공표했다.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 2037명이다.

적용기간인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 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자는 벌점만 삭제돼 지금처럼 계속 운전이 가능하며 적용기간 이전‧이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자는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오는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절차가 중단돼 역시 15일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정지처분과 마찬가지로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에 있는 7만 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그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피해), 자동차 이용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경찰 폭행,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2022. 8. 15.)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오늘부터 ‘교통민원24’에서 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교통사고 유발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다음달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돼 운전이 가능해진 경우라도 시행일인 8월 15일 0시 이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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