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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니코틴 제품 [관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유사·무니코틴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통관심사가 강화됐다.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성분분석이 실시되고, 유사·무니코틴 용액은 전량 서류제출 대상으로 관리된다.
관세청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한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과세 대상인 합성니코틴을 비과세 대상인 유사·무니코틴으로 신고해 우회 반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담배 용액의 통관관리와 사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담배사업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 4월2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제2조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초에서 추출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제도 변경 이후 유사·무니코틴 용액을 이용한 우회 반입 가능성에 대응해 지난 8월18일부터 통관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6월15일부터 유사·무니코틴을 수입할 때 니코틴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의무화했다.
8월18일부터는 모든 유사·무니코틴 용액을 전량 서류제출 심사 대상으로 전환했다. 수입신고 시 MSDS를 비롯해 전자거래특별계약서, 해외 생산자·유통·수출업체 간 거래관계도, 상대국 수출신고필증, 담배전매기업생산허가증 등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5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급망 확인도 강화했다. 올해 1월부터 9월20일까지 수입된 유사니코틴 용액 15톤 가운데 중국산이 99.99%를 차지했고, 같은 기간 무니코틴 용액 316톤 가운데 중국산은 315톤으로 99.7%였다. 관세청은 중국 내 생산·유통 단계의 허가와 거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성분 자체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7월16일부터 모든 전자담배 용액 수입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에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사니코틴 분석 기술을 협의해 7월28일부터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을 함께 활용하는 공인 분석법을 적용하고 있다.
니코틴을 무니코틴 제품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앙관세분석소가 202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한 물량은 모두 22건, 65.43리터다. 지난해 15건·61.89리터, 올해 들어 9월20일까지는 7건·3.54리터가 적발됐다.
통관관리 강화 이후 유사니코틴 수입량도 감소했다. 유사니코틴 용액은 올해 1~4월 6건·12톤에서 5~8월 5건·2톤으로 수입량이 83.3% 줄었다. 같은 기간 무니코틴 용액은 513건·153톤에서 430건·149톤으로 건수는 16.2%, 물량은 2.6% 감소했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뿐 아니라 수입 이후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천연니코틴을 유사·무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관세조사에 착수했으며, 담배 관련 세금 포탈 여부와 함께 저가신고, 불법 외화송금·지급 여부 등 무역거래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통관 이후 니코틴 원액이 실제 전자담배 제조에 사용됐거나 천연니코틴을 무니코틴 제품으로 허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경찰청 등 단속기관이 통관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성분분석도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전에도 전자담배 규제 회피에 대응해 통관 기준을 강화해왔다. 2020~2021년에는 과세 대상인 잎 추출 니코틴을 비과세 대상이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가 있는 57개 업체를 조사해 40개 업체를 적발하고 1655억원을 추징했다. 2022년 11월에는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구분하는 성분분석법을 개발했으며, 올해 9월까지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전자담배 용액 45건·464.73리터를 적발했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편입되면서 관련 세제도 함께 정비됐다. 개별소비세법은 제도 전환에 따른 관련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고려해 합성니코틴 담배에 2년간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역시 2028년 4월23일까지 합성니코틴 담배에 50% 감경 규정이 적용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담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종물질을 개발하거나, 성분을 허위신고하는 불법적인 시도도 끊임없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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