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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가 의무화한다.. (그래픽=유튜브 채널 '차업차득') |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위험한 상황에서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멈춰서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27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특히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 정지선에 서야 한다.
내년부터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와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요하는 방안도 12일부터 시행된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이 100%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장소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일부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교통사고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고 사망자 비율이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3%)보다 1.5배가량 높다. 2019~2021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경우는 전체 보행 사망자의 22.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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