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재 대응 위한 장비 보급·제도 개선 의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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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역촌동 빌라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 역촌동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혼자 살던 시각장애인 1명이 차마 대피를 하지 못하고 숨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평갑)은 재난 취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0시 27분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4층에 거주하던 50대 시각장애인 A씨가 숨졌다. 당시 A씨는 집 안 현관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또 다른 거주민 4명은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1명도 타박상을 입었다.
관할 구청에 따르면 A씨는 기초생활 수급자이자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돼 월 120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화재 당시 활동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시간이었다.
또 해당 건물에는 자동화재탐지시설과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의무설치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두 눈으로 확인한 현장은 참혹했다. ”며 안타까운 심경을 표출했다.
박 의원은 “이 화재로 세분이 부상을 당하셨고 3층에 거주하시던 시각장애인 한 분께서는 목숨을 잃으셨다. 홀로 힘겹게 1층까지 내려오셨지만 끝내 사상하셨다고 한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재난이 약자에게 더욱 가혹함을 또 한번 아프게 깨닫는다.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국회가 속도를 내겠다”며 재난 취약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장치를 국회차원에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로 인해 장애인이 목숨을 잃은 건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다.
2021년 6월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70대 지체장애인이 숨졌으며, 2020년 12월 서울 장안동 소재 아파트에서 불이나 10대 발달장애인이 사망했다.
정부는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 등에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장비 보급에 나섰으나 설치·보급률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장애인 거주 층수를 달리하는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 주기적으로 대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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