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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건축 등 각종 공사장에서 하도급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사진=TV조선 보도영상 캡처) |
서울시가 화재예방을 위해 11월말까지 건축공사장 729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도급 실태를 일제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총 729곳이 단속대상인데,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28개조 56명의 합동 단속반원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각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시 불법 도급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및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 등 위법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이나 전기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법 저가 하도급은 결국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 및 점검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이 담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축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법령준수 및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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