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다리 부상·저혈압 증상… 생명엔 지장 없어
경찰·소방, 흙막이 안전조치 여부 등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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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주시 한 아파트단지 오수관 교체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챗GPT 생성 이미지. |
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55분쯤 경주시 충효동의 한 아파트단지 오수관 교체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 중 사람이 흙더미에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는 오수관 교체를 위해 약 2m 깊이로 파놓은 굴착 구간 안에서 작업자 A씨(60대)가 일하던 중, 쌓아둔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토사에 깔린 A씨를 구조해 응급처치한 뒤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양쪽 다리 통증과 저혈압 증상 등으로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토사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에는 현장의 안전 관리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는 굴착 작업 시 토사 붕괴나 낙하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있을 우려가 있으면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38조는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면 지형·지반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 현장의 굴착 깊이가 약 2m였던 만큼, 흙막이 지보공이 설치돼 있었는지와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여부가 향후 조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현장에서 이런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현재까지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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