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권 연령, 19세에서 18세로 하향…19금 벽 깨졌다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1-12-11 19:57:59

김경협 의원(사진=김경협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국민감사청구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된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감사 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의심되고, 그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국민이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300인의 연서를 통해 감사청구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고등학교 3학년인 18세 청소년도 감사청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의 발의는 한 18세 청소년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5월 '국민입법제안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들로부터 직접 입법 의견을 받았는데, 해당 공모전에서 입상한 제안이 실제 법안으로 발의되어 통과된 것이다.


제안의 주인공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김유아씨이다. 김유아씨는 실제로 ‘천안함 명예회복을 위한 국민감사 청구 운동’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19세 이상으로 규정된 기존 법령으로 인해 서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험을 한 후, 공모전을 통해 이를 개선해달라고 김경협 의원실에 제안했다.


김유아씨는 “평소 법이라고 하면 바꾸기도 어렵고, 내 일상과는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조금만 더 귀 기울이고, 세심하게 살펴준다면 이렇게 바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경협 의원은 “청년취업·주거·결혼 및 출산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의 통과가 청년들의 참정권과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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