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2구역 재개발, 시공사 'SK에코와 계약해지시도'…왜?
정비업계는 SK에코와 시공사 계약해제 해지보다 양보가 조합원들에게 더 이익이라고 분석하기도'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1-12-11 14:42:05
[매일안전신문] 부산 수영구 광안2구역 재개발사업의 일부 조합원들이 SK에코플랜트(SK에코)와 시공 계약해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광안2구역 조합은 SK건설(현 SK에코플랜트)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오는 29일 KBS부산홀 대강당에서 SK건설과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해제의 건을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해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소집공고를 냈다.
SK에코의 ▲도급공사비 인상 ▲무이자 사업비 무단 조기 회수 ▲무이자 대여키로 한 조합운영비 등 유이자 대여 ▲일반분양 옵션 판매수익 귀속 등이 처음 약속과 다르다며, 일부 조합원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SK에코는 "조합에서 요청한 평당 공사 금액을 당사가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고급화, 조합원 상품 특화 등이 최종 확정·반영된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여 달라"며 "당사는 고급화 및 조합원 상품 특화 등이 확정된 자료들이 접수된 이후 조속히 물량 산출 및 견적 작업 등을 통해 평당 공사 금액을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 "타 구역의 제안서와 같이 해당하는 제품의 회사명 및 규격 용량 등을 제안서에 최대한 반영하였다"며 "일반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공사 시점에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주요 마감재 스펙 및 샘플을 조합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9년 조합과 도급변경계약서를 체결한 점을 들면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저금리시대에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 조합이 사업비 전액을 유이자로 조달하는 대신, 그비용 이상의 공사비를 낮추는 상호 윈윈조건에 합의하고, 주민총회를 통하여 조합이 결의한 내용"이라고 조합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또 "원래 도급계약서에는 옵션 수익은 시공사 귀속이었으나 이번 조합장 교체후 조합에 귀속하는 것으로 수용했다"고 일반분양 옵션 판매수익 귀속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정비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집행부가 광안2구역 조합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기존 계약에 대한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이 불거진 것 같다"며 "문제는 시공사 교체가 현실화 될 경우 광안2구역 재개발조합이 떠안게 되는 사법리스크가 위험수위를 넘는다"면서 "이뿐 아니라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으로 사업 기간이 2년 이상 늦어져 조합원들에게 치명적으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SK에코플랜트는 올해 시공 순위 10위인 대형건설사로 그 건설역량을 인정해야 한다"며 "불확실한 분양 시장 등을 고려했을 때 현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 조속한 시공과 준공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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