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국가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 연구 제외하게 돼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다양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문사회 연구는 제외토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1-12-11 12:24:50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 개정안) 2건과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1건이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중지하는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는 개정안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인문·사회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원사업자에 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에 대비하기 어려운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분쟁조정 중에 원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면, 이를 방해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시간을 끌며 수급사업자에게 조정 취하를 종용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작년 8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와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 간 분쟁조정 중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중지하도록 하는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수급사업자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조정의 기회를 보장받고, 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틀이 조성되어 수급사업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원수급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체결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받는 불이익이나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적인 계약 내용을 명시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보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공정위가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위가 주도하여 제·개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행 제도는 내용이 법령상 의무 중심으로만 구성되고, 제·개정 업종도 매년 초에 결정되는 등 현장을 반영해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작년 8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제·개정 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업자단체 등이 직접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여 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하고, 하도급 계약에 현장을 반영함으로써 공정한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2021년 1월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동규범으로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핵심 원칙과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간 ‘과학기술계’에서 활용해온 제도 등을 주로 차용해 인문·사회 연구기관에는 다소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법 제35조제2항은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내용 혹은 실험결과 등을 기록하는 자연과학분야와는 달리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당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이에 공감했다.


이어 작년 11월, 이 의원은 “연구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인문사회분야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가정책개발연구가 분야 별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의 통과로 공정하고 현장감있는 하도급 질서가 마련되었다”며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통과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통과로 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이 실효성 있는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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