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등 6곳,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취소

여가부, 중소기업 실정 반영해 인증기준 제도 개선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1-12-08 14:59:26

아시아나 이미지(사진=아시아나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6곳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취소했다. 이는 여가부가 지난달 25일 가족친화인증위원회를 열어 올해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4918곳을 확정했다고 6일 밝힌 내용 가운데 나타났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1년 인증 기업·기관 수는 지난해 4천340곳보다 13.3% 늘어난 4918곳이다. 대기업 520곳(10.6%), 중소기업 3317곳(67.4%), 공공기관 181곳(22.0%)이다.


그런데 유독 아시아나항공(생리휴가 부여 위반)를 비롯해 경상북도울릉군청(4대 폭력예방 교육 부진) 코우치코리아리미티드(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위반) 등 총 6곳의 인증도 취소됐다.


아시아나항공(02056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여가부 장관이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 선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직원 수가 적은 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등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자가 없어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여가부는 2022년부터 인증 심사기준 중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는 '가족친화제도의 실행' 분야를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개선해 인증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여가부가 근로기준법 중 가족친화와 관련된 법규 세부 기준 정비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2022년 4월 가족친화기업 인증공고 때 신청기업이 준수해야 할 세부 법규 기준과 인증취소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기준 준수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인증 후에도 꾸준히 가족친화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문 활동, 자체 점검 시스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을 계기로 더 내실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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