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이달 말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장우혁 기자
jzangwoo@gmail.com | 2021-12-08 13:24:44
[매일안전신문] 그간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구역이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차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에서 이달 말 선정 예정인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차 공모를 이달 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 공모하고, 내년 4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사업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정비계획수립부터 착공까지 5년 이내)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차 공모(20.9.21~20.11.4)를 통해 지난 1월·3월 서울시 내 후보지 24곳(2.5만호)을 선정했다.
이후 경기도에서도 지난 7월·10월 후보지 5곳(0.9만호)을 선정해 현재 총 29곳(3.4만호)의 공공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 있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 7층 관련 규제가 완화돼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구역도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이달 말 선정 예정인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원활하게 재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2차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구청장의 정비계획입안제안을 위한 주민동의율 변경으로 기존 10%에서 30%로 상향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공모대상, 선정기준, 절차를 담은 공모계획안은 이달 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장우혁 기자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