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 중소기업·중견기업…연매출 4천억원까지 확대
이영 의원 대표발의 ‘기업활력 법안’2건 본회의 통과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대상,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캠코 S&LB 비과세, 항공사 재산세 감면도 통과 기대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1-12-03 22:36:59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 의원(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력 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시행하는 S&LB(Sales & Lease Back, 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프로그램에 대한 비과세 확대와 항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한 법안도 연내 행안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활력 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중소기업 및 연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4천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 중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연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3868개사가 74만2000여명을 고용(1사당 평균 192명)할 때, 연 매출 3000억원 이상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181개사가 14만3000여명을 고용(1사당 평균 790명)해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돼, 기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돼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유지 및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적용한도를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20년 기준 스톡옵션을 받은 근로자의 72%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어 벤처기업 임직원의 연봉수준을 보조해주는 효과가 확대돼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벤처기업 임직원의 사기 진작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벤처산업 전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캠코가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한 자산을 기업이 10년 이내 재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도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업활력 법안 2건의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과 근로자들께 가뭄의 단비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벤처 전문가로서 필요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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