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마이티', 제작결함…사고발생 가능성 '리콜'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1-12-03 21:54:03
[매일안전신문]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현대자동차005380,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총 2개 차종 3만 568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아이오닉 일렉트릭 1만8282대는 안전모드 소프트웨어 설계오류로 구동장치 접지 불량에 따른 안전모드 진입 시 간헐적으로 가속이 지연된다. 이로인해 가속페달 해제 시 차속이 완만하게 증가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안전모드는 차량 이상 감지 시 운전자에게 경고등으로 차량상태를 알려주고, 출력 등을 제한해 탑승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이다.
또 마이티 1만7406대는 브레이크 호스 조립불량으로 호스가 완충장치(shock absorber, 쇼크업소버)와 마찰에 따른 손상이 발생됐다. 이로인해 브레이크액이 누유돼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쇼크업소버는 차가 주행할 때 노면 굴곡에 따른 흔들림을 소멸시켜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장치이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12월 7일부터, 마이티는 12월 9일부터,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부품 수리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무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차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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