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Model 3 등 2차종, 현가장치 기타 '제작결함'…리콜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1-11-21 19:37:27

테슬라 모델3(사진=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 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가 수입판매한 Model 3, Model Y 등 2개 차종 165대에 대해, 지난 11월 19일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9년 10월 10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 생산분의 전방 서스펜션 래터럴 링크 고정볼트 등 현가장치 관련 결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차량의 전방 서스펜션 래터럴 링크 고정볼트가 규정토크 이하에서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런 경우 고정볼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슨해지거나 서브프레임에서 분리되어, 래터럴 링크가 서브프레임에서 분리될 수 있다. 이로인해 휠얼라이먼트가 변형되고 불안정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는 차량의 조향과 같은 차량 제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있음에 따른 리콜이다.


테슬라 모델Y(사진=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대상차종은 Model 3는 2019년 10월 10일부터 2020년 5월 19까지, Model Y는 2021년 4월 5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 생산분이다.


리콜관련 시정방법은 전방 서스펜션 래터럴 링크 고정볼트가 규정토크에 맞게 체결되어 있는지 점검해 다시 조이는 것이다. 또한 고정볼트 없거나 빠져있을 경우 신규 고정볼트로 체결하고, 점검 중 고정볼트 헐거움이나 누락으로 인한 차량 손상 확인 시 손상된 부품(래터럴 링크 및 또는 서브프레임 등) 교체하는 것이다. 리콜관련 자세한 문의는 테슬라코리아 대표번호로 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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