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디즈니+ 未가입하면 휴대폰 개통불가…불법행위?

LGU+ "유통망에 과열판매 금지 조치…추가 발생시 전수조사 계획"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1-11-21 16:46:58

LGU+(사진=LGU+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LG유플러스(032640, LGU+)가 최근 디즈니플러스(디즈니+)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제공에 대한 IPTV 독점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최근 LGU+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고객들이 디즈니+ 서비스를 강제가입하도록 대리점과 본사 직영점에 문자공지를 통해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덧붙여 공지에는 디즈니+서비스 가입을 못 기키고, 휴대전화만 개통하는 판매점에는 수수료를 차감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충격을 던지고 있다.


LG유플러스(032640) 1년간 차트(사진=LG유플러스 페이스북)

19일 통신업계와 KBS 보도에 따르면 LGU+는 디즈니+서비스를 지난 11일부터 월 2만4600원에 IPTV 서비스와 결합해 제공하고 있다. 이로인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고객들은 울며겨지먹기로 디즈니+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즈니플러스와 독점 계약을 맺은 LGU+가 고객들에게 디즈니플러스 강매에 나섰던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 같은 압박에 판매점들은 기존 고객들에게도 일일이 전화해 가입을 독려해야 했다면서, 심지어 고객을 대신해 판매점이 가입신청서에 서명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개통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건 법 위반이다. LGU+가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 등 글로벌 OTT 서비스와 국내 첫 독점 IPTV 제휴계약을 하고, 국내 IPTV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한 판매점 직원은 방송에서 “(고객) 구두 동의를 받고 신청서에 서명하면 대서(대리서명)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며 “왜 현장의 판매점들이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며 반문했다.


LGU+ 월트디즈니 강제가입 방송화면(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이에 LGU+ 관계자는 "휴대전화 개통이 디즈니플러스 구독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며 "유통망에 과열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라면서 "추후 문제 발생 시 추가로 전수조사를 통해 시정할 예정이다"고만 말했다.


한편,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디즈니+)가 12일 0시부터 국내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들은 이날 0시부터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앱 마켓에서 해당 앱을 내려받아 디즈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LGU+, KT 등 국내 통신사도 디즈니+를 활용한 고객 유치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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