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핫이슈】 美 SEC, 현물 ETF 승인 거부로 비트코인 7,000만원대 횡보세 !!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 승인 거부.
- 트위터 등 빅테크도 암호화폐 투자 시기 아니라는 발언도 악재로...
- 대법원, "비트코인도 사기죄 대상되는 재산" 사상 첫 판결 내놔.
이종신 기자
safe8583@daum.net | 2021-11-19 20:04:48
[매일안전신문]
금요일 가상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미미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투자운용사 반에크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거부한 것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거기에 더해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던 트위터 등 미국 빅테크에서 지금은 디지털 자산 등 암호화폐 투자 적기가 아니라는 발언이 나온 것도 시세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시각 현재 빗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7,063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514만원을, 리플은 1,310원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현물 ETF 승인이 성공할 경우 강한 상승세가 일어날 것이란 희망적인 시각도 나타나는데,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될 경우 1년 내 최소 200억달러(약 23조원) 이상의 기관투자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18일 발간한 ‘코빗 리서치’ 보고서에서 “선물 ETF를 통한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도 가능하지만, 연금과 같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효율성이 월등한 현물 ETF 출시가 사실상 가상자산 투자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 자산(AUM) 추이를 토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출시될 경우 1년 안으로 200억달러, 한 달 내 100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보스코인 이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대상이 된다는 첫 판결이어서 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대법원은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을 2018년 처음으로 내린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이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미국 거래소 현재 시세 (자료=인베스팅닷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들이 반등세를 보이다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비트 기준으로는 현재 비트코인이 7,079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514만원을, 리플과 도지코인은 각각 1,305원과 281원에 거래 중이다.
최근 급락했던 보라코인은 1,070원 선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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