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9900원 → 7000원’ 결제 취소하자… “좋은 말할 때 물건 보내”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1-11-15 23:29:52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매일안전신문] 한 주얼리 업체가 7만9900원짜리 목걸이를 실수로 7000원에 판매한 뒤 결제 취소를 통보하자 고객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일 더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A 주얼리 업체는 최근 자사의 은도금 목걸이 7종을 한 셀렉트숍 플랫폼에서 ‘7000원’이라는 파격가에 판매했다. 이 제품은 다른 플랫폼에서 7만9900원에 판매되고 있어 업체 측 오기입이 의심됐지만,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금세 매진됐다.


뒤늦게 실수를 깨달은 A 업체는 15일 고객들에게 결제 취소 문자를 보냈다. 업체는 “판매 금액 오입력으로 실제 판매돼야 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제가 진행됐다. 이에 부득이하게 일괄 취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제는 7000원에 구매해 상품을 받은 일부 고객이 있었다는 것.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결제 취소 문자를 받은 한 고객은 A 업체의 상품 Q&A란에 “같은 가격이 누구는 상품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며 “임의로 (결제를) 취소하지 말고, 제품을 보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A 업체 페이지는 분노한 고객들의 목소리로 아수라장이 됐다. “문자만 보내면 끝이냐”, “업체가 실수한 걸 왜 내가 피해봐야 하느냐”, “취소 문자 딱 하나, 아주 가정 교육이 잘 받으셨다”, “납득 자체가 안 된다. 좋은 말할 때 물건 보내라”, “(우리 보고) 거지라는 사람 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등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온라인은 대체로 고객보다 업체를 동정하는 분위기다. 한 더쿠 이용자는 “생계가 걸린 업주는 저걸로 망할 수도 있는데, 자기 이득은 바득바득 챙기려고 한다”며 “추하다”고 일침을 놨다. 또 다른 이용자는 “가격도 사람이 입력하는 것”이라며 “받은 거 (다시) 뺏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화가 나느냐”고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숫자를 잘못 기입해 터무니 없는 가격에 물건이 팔렸을 경우 민법 제109조 1항(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에 따라 물건을 돌려받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적립금 등으로 적절한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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