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전조치 미흡한 건설업과 제조업 점검했더니 3곳 중 1곳 산업안전보건 규정 위반

신윤희 기자

doolrye70@peoplesafe.co.kr | 2021-11-14 17:21:59

건설현장 비계 설치·해체 시 추락위험 사진자료 (사진, 안전보건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 산업재해가 잦은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다.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 3곳 중 1곳에서 산업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이 적발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건설업·제조업 현장 2665곳을 감독해한 결과 882곳(33%)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건설업이 619곳, 제조업이 263곳이다.


당국은 3대 안전조치인 추락 안전조치, 끼임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착용이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 현장을 대상으로 단속했다.


노동부는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882곳 중 611곳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입건하고 총 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국은 또 안전 검사 유효기관이 지난 건설용 리프트와 천장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63건에 대해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장마·폭염 등으로 지체된 작업을 9월 들어 재촉하는 과정에서 안전 수칙 위반이 많았다”면서 “제조업은 기계·기구를 안전 검사 유효 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법 조치하는 대신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882곳 중 188곳을 불시에 다시 점검해 13곳에서 여전히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올들어 9∼10월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의 추락·끼임 사고 사망자는 29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56명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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