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현대중공업의 삼영기계 기술탈취'…분쟁 해결
2020년 7월 공정위, 기술유용 제재 현대중공업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9억 7000만원 부과
2020년 11월 울산지법, 삼영기계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해 피해액 1.64배로 배상액 결정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1-09-28 15:52:01
[매일안전신문]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현대중공업과 중소기업 삼영기계의 6년간 기술탈취 분쟁이 해결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하며,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바람직한 상생모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등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를 십수 년간 납품해온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삼영기계에는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거래를 단절해 법원, 공정위, 중기부에서 각각 소송과 조사, 분쟁조정을 벌여왔다.
이에 송 의원은 "2018년과 2019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기술탈취 등 갑질 사건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상생을 위해 삼영기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며 현대중공업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해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여론을 일으켰다"고 안내했다.
그 결과 2020년 7월 공정위는 기술유용에 대한 제재로 현대중공업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9억 7천만원을 부과했으며, 같은 해 11월 울산지법은 삼영기계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 피해액의 1.64배로 배상액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 중기부의 행정조사를 통해 양사 간 분쟁이 최종 해결됐다.
송 의원은 "다양한 업계에 걸쳐 뿌리내린 대기업의 고질적 기술탈취 문제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정비와 법률지원 등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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