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온라인 선박결함 신고 시스템 구축...“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어”
강수진
safe8583@daum.net | 2021-09-28 15:46:38
[매일안전신문]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만 할 수 있었던 선박결함 신고를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온라인 선박결함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 제74조에 따르면 선박의 감항성이나 구명정과 같은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할 경우 누구든지 이를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를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그동안 선박결함 신고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서 불편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선박결함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과 해수부 홈페이지, 11개 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선박 결함신고 접수처를 마련했다.
온라인 접수처를 통해 신고된 내용은 승인을 받은 담당자만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신변 노출에 대한 우려를 줄였다. 만약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경우 ‘선박안전법’ 제7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육지에서 떨어져 운항하는 선박의 특성상 해운관청, 검사기관 등이 선박에서 발생한 결함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문접수 등의 불편함이나 신분 노출의 우려가 없는 온라인 신고 접수처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 결함신고 제도가 더욱 활발히 운영되어 선박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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