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안전 보호구, 인증제품으로 둔갑해 판매... 정부 ‘사용지침 자료’ 배포

안전인증 여부 ‘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장우혁 기자

jzangwoo@gmail.com | 2021-09-13 14:22:34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사진, 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도 인증제품으로 둔갑한 산업 개인 보호구가 사회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13일 보호구 미인증 제품사용을 예방하고, 안전인증제품 사용월 권장하기 위해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L 시리즈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용접용 보안면’의 KCs안전인증 확인부터 구매, 사용 법까지 사용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한 페이지로 구성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보호구 온·오프라인 구매 시 사용자는 안전과 보호 성능을 보장하는 KCs안전인증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안전인증 제품 여부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용 중인 해당 장비의 주요 소모품인 필터와 커퍼플레이트를 교체해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정품으로 사용해야 보호 성능을 담보할 수 있다.


끝으로 장비 선택 시 작업 종류와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 광선에 적합한 차광등급 제품으로 선택해야 한다. 임의 개조를 통한 성능 저하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 내용을 포함한 OPL자료는 100인 이상 제조업체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품 제조사, 전국 유관기관 등 4500여 개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영태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미인증제품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L 시리즈는 안전모와 안전대, 보안경 등 안전인증 대상 총 12종으로 제작할 예정이며, 추후 홈페이지로 공개할 방침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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