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앞두고 비타민 등 수요증가 의약품 등 표시·광고 집중 점검
식약처는 “무허가, 무신고 의약품 등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당부
강수진
safe8583@daum.net | 2021-09-08 14:58:13
[매일안전신문]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추석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타민제 등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사항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석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오는 9일부터 일주일간 집중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과 SNS, 블로그 등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비타민제·간장질환용제 등 수요증가 예상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이다.
이와 함께 다이어트 등 체중감량 관련 효능과 효과를 내세원 판매·광고하는 ‘다이어트 패치’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대상에 대해서는 ▲제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거짓·과대광고 여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경우 품목별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아야 한다.
의약품 등의 광고는 허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확인해봐야 한다.
의약품 등의 효능과 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로 홈페이지에 제품명, 성품명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무허가, 무신고 의약품 등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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