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축안전예산으로 541억원 투입...건축물 설계에서 해체까지 전생애주기 안전강화

신윤희 기자

doolrye70@peoplesafe.co.kr | 2021-09-07 14:22:11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신사역 주변에서 건물 해체 중 붕괴사고가 일어난 현장.(YTN 보도영상)

[매일안전신문] 내년부터 건축안전 예산이 대폭 늘어나 건축물의 전생애주기의 안전강화가 추진된다. 화재취액 건축물 성능보강이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원 등의 사업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에서 시공, 유지관리, 해체에 이르는 건축물 전생애주기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지원 등을 포함한 2022년 건축안전 예산안을 수립하였다고 7일 밝혔다.


내년 건축안전 예산규모는 541억원으로 21년 108억원에서 5배 이상 증액된 것이다. 2015년 건축안전 예산이 신설된 이후로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정부는 건축안전 예산안을 통해 어린이집 등 노유자 시설과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화재 확산이 쉬운 외장재를 쓴 건축물 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산을 올해 57억3000만원에서 내년 459억20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다만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화재위험 피난약자 이용시설 3532동의 성능보강을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대한 화재경보기·CCTV 설치, 노후보일러 교체 등의 비용을 저리로 융자하는 ‘주택성능보강*’ 사업에도 30억을 편성,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물 1호당 최대 4000만원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연이율 1.2%에 융자한다.


정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센터 설치·운영비용을 내년부터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해 건축행정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건축 인·허가, 공사장 점검(해체공사 포함) 등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수행하는 지자체 조직이다.


광주에서 발생한 해체건물 붕괴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 때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필요성이 강조됐으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이 없다보니 설치를 확대하거나 지자체 여건에 맞는 안전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및 건축안전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센터에 구비된 안전장비를 활용한 현장점검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 외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건축 설계와 시공단계에 있어 화재안전 관련 성능미달 건축자재의 사용 및 시공을 근절해 건축물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품질인정자재의 생산·유통·시공 이력을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성능미달 자재 적발 시 해당 자재의 유통흐름을 역추적해 생산·유통 관계자의 처벌과 생산·유통을 금지하고, 위험현장의 선별적 점검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2014년부터 실시중인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량 자재의 현장시공 방지와 건축물의 내진 등 구조안전 수준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에 주요 문제로 지적된 샌드위치 패널 등 자재 평가기준이 강화된 만큼 성능기준 미달자재가 시공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어 국민들의 생활공간 안전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면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와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축안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건축물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견고히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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