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표로 본 거리두기 개편된 4단계ㆍ3단계 방역 수칙

김혜연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1-09-03 12:09:48

[매일안전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가 다음달 3일까지 4주 연장됐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사적 모임 예외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거리두기 4단계와 3단계 주요 방역수칙-적색표시는 개편 내용(자료,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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