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업재해로 하루 평균 820억원꼴 경제적 손실 추산
신윤희 기자
doolrye70@peoplesafe.co.kr | 2021-08-30 08:45:33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가 하루 82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30일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해 빚어진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9조98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27조6468억원에서 8.5% 늘어난 금액이다.
산재 노동자가 치료와 요양 등으로 노동을 하지 못한 날을 합친 근로 손실일수는 총 5534만일로, 전년도 5454만일에서 1.5% 증가했다.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474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명 증가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211건을 사고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추락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미설치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작업 방법 미준수 737건, 작업 절차 미수립 710건, 안전모 등 보호구 미지급·미착용 601건 등 순이었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변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은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지침으로, 사업주가 숙지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적절한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경영자 리더십, 노동자 참여, 위험 요인 파악, 제거,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7개 핵심 요소로 정리해 실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경영자 리더십에 관해서는 하청, 파견, 공급·판매 업체와 고객에게도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알려야 하고 대기업의 경우 가급적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경영자 직속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산재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 차질과 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작업 방법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 준수만으로도 대부분의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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