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벌써 잊었나...서울 도로·정류장 인접 일부 해체공사장 안전 불감증
서울시, 시·구·전문가 합동 집중 안전점검 결과
신윤희 기자
doolrye70@peoplesafe.co.kr | 2021-08-25 19:34:00
[매일안전신문] 서울시내 도로나 정류장과 가까운 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사례 44건이 적발됐다.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참사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버스정류장과 인접한 해체공사장 68곳을 대상으로 시·구·전문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26개 공사현장에서 총 44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적발된 44건은 일부 현장에서 철거심의(해체허가) 대상인데도 감리자의 상주감리 소홀,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소홀, 폐기물 미반출,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 미준수 등 안전 위험요소로 지적됐다.
A공사장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폐기물 반출을 위해 차량이 드나드는 진출입구 자체가 없었다. 잔재물을 반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감리자는 이를 알면서도 시공사에게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B공사장은 현장에 항상 있어야 할 감리자가 없었다. 폐기물 반출을 위한 진출입구도 없었다.
C공사장에는 CCTV가, D공사장에는 보행로와 인접한 곳에 가설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44건 중 3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건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조치를 취했다. 사안이 경미한 나머지 40건은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는 A공사장에 대해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 처분을 조치하도록 했다. 시공사는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감리자는 위반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B공사장도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시공사에 공사중단을 명했다. 폐기물 진출입로를 확보했는지 등 안전조치를 확인한 후 7일 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안전감독에 소홀한 감리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취해진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은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시내 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정류장, 도로 등 인근 해체공사장 68곳만을 대상으로 시가 별도로 했다.
서울시는 해체사고의 경우 경각심을 갖고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7월초 발표한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다.
시는 자치구에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배포해 각 자치구가 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시설물 설치해야 해체공사 착공을 승인하도록 했다.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도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공공이 CCTV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매뉴얼을 이행·준수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조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낮아 관행적인 공사가 이뤄져왔다”면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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