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가정 밖 소외된 '청소년 자립지원' 의무화

장제원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1-07-16 19:20:23

장제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쉼터에 머무르다 퇴소하는 청소년의 자립 기반 마련하는 지자체 청소년자립전담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장제원 의원(국민의힘, 부상 사상)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에 이들에 대한 지원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내용을 담았다. 만 18세 이후 청소년쉼터에 머무르다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돼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의 경우 동법 제38조 1항에 의거해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청소년복지법」상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가정해체·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 쉼터'에 머무르며 일정기간 보호 등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지만, 퇴소 후 자립에 대한 법적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돌아갈 가정과 보호자가 있는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제원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를 가진다.


장 의원은 "법안의 시행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및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