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해체공사장, 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가능....시공자와 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

신윤희 기자

doolrye70@peoplesafe.co.kr | 2021-07-08 14:20:54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신사역 주변에서 건물 해체 중 붕괴사고가 일어난 현장.(YTN 보도영상)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서울시내 해체공사장에서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착공 승인이 난다. 자치구가 이를 확인한 뒤에야 해체를 시작할 수 있다.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서울시는 최근 광주 동구 건물철거 현장과 성북구 장위10구역 해체현장에서 일어난 붕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오세훈 시장 지시로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 시공자와 감리자, 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 제대로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고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해체허가만 받으면 바로 다음날 공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허가권자인 자치구가 CCTV와 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을 승인한다.


시는 공공이용시설 인접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 주변조사, 보행자 안전관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항목을 ‘해체계획서 작성기준’에 포함시켜 자치구가 해체심의를 할 때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됐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과 관리인력 명부를 자치구에 의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재하도급을 막는다. 해체공사 중에는 감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주요 공정마다 자치구에 수시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해체공사장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가 의무화된다. 건축물별, 자치구별로 상주감리 지정 기준이 다르다보니 상주감리 지정 여부가 들쭉날쭉이었다.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대한 공사 중 안전점검 결과보고도 사후이던 것이 수시로 바뀐다.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자치구가 틈틈이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


서울시는 전문가를 투입해 상주감리 현장을 3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해체공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인 최상층 골조 해체 전 공무원-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체공사장에 의무설치된 CCTV를 공공이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체심의부터 완료까지 각 단계별로 건축주와 해체공사 관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담은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을 마련, 배포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비롯해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가능하게 적용되고 위반 시 처벌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중인 상주감리 운영, 해체공사장 CCTV 설치 의무화, 해체공사 관계자 처벌규정 강화 등이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법제화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 2019년 서초구 잠원동 사고 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강화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에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중‧삼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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