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호 사례 막기 위해... ‘항만 근로자 전원 안전관리 적용’

해수부 엄 차관 “항만산업 사업주·근로자 모두 동참해달라”

장우혁 기자

jzangwoo@gmail.com | 2021-07-05 16:04:00

해수부 엄 차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故이선호 씨 참사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지금, 해수부와 노동부가 항만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5일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발생한 평택항 컨테이너 故이선호 씨 사고 등 항만 근로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해양수산부(해수부) 엄기두 차관은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은 항만사업장을 운영하는 하역사가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와 용역회사 등 업·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정부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한다.


또한 지방 해양수산청에는 항만안전점검관을 두고 안전관리 감독을 맡겨 영세 업체 등이 안전 장비를 구입하고 필요 예산을 정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항만사업장 내에서의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하역사로 일원화해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해 화물 고정과 컨테이너 수리, 검수 등 필수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을 신설해 제도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전국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해 하역 사업자와 항만근로자 단체, 항만 노동당국이 함께 현장의 안전 위해 요소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선사 중심의 계약구조를 하역사 중심의 일괄계약 구조로 개편해 기존 하역작업에 필요한 계약을 선사가 직접 체결해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한다.


노동부는 항만하역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수를 2배로 상향하고 주요 사고 사례의 원인을 분석해 위험 작업, 하역 장비와 근로자 간 혼재작업 피해 등을 줄이고자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수부 엄 차관은 “항만은 국가시설인 만큼 항만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엄 차관은 “안전한 항만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 여러분들도 이번 대책 이행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故이선호 씨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FRC)날개의 안전핀을 제거하고 잔여물 정리 수행 중 300kg에 달하는 FRC날개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지난 5월 6일에는 故이선호 씨의 누나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거 내 동생 얘긴데 아직 믿기지도 않고 실감도 나지 않는다.”고 댓글을 남겨 네티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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