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내 돈’ 내일부터 ‘예보공’ 통해 돌려받자

지난해 ‘착오송금’ 발생 20만 건

장우혁 기자

jzangwoo@gmail.com | 2021-07-05 14:02:59

내일부터 시행예정인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하루 앞두고 임삼섭 예보 노조위원장(좌)과 위성백 예보 사장(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누군가에게 잘못 보낸 돈을 내일(6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예보공)의 도움으로 보다 쉽게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예보공에 따르면 익일부터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시행을 통해 고객의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 금액을 예보공의 도움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모바일뱅킹 등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사례도 매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착오송금’발생 건은 20만 건으로 확인됐으며 3년 전인 2017년(약 11만 5000건)에 비해 73%나 늘어난 수치다.


착오송금반환지원부 김 팀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핀테크 업체가 증가하면서 간편서비스를 활용한 소비성 거래 수가 급증해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책 방안으로 예보공은 오는 6일부터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1회 착오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금융회사 간 송금 또는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체를 통해 송금했을 시 지원 대상이 된다.


단, 착오송금 수취인이 간편송금업체를 이용해 착오송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팀장은 해당 서비스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 “예보공에 신청하기 전에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지원 요청을 해야 된다.”라며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예보공에 반환지원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6일 오픈 예정인 예보공 홈페이지 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힘들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면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착오송금 반환 금액은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인건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이 송금인에게 돌아간다. 이는 우편 안내비용이나 인지대, 송달료 등 회수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송금인의 착오송금 금액이 100만 원인 경우 돌려받는 잔액은 약 91~95만 원가량이다.


이를 통해 익일부터는 ‘착오 송금’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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