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사 이어 등기국 직원도 코로나19 확진...1층 청사 근무자 검사 진행

강수진

safe8583@daum.net | 2021-07-05 13:50:38

코로나19 선별검사소(사진, 김혜연 기자)

[매일안전신문] 서울북부지법 판사에 이어 등기국 직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등기국은 정상 운영 중이며 1층 청사 근무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등기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됐다.


이 직원은 지난 3일 몸살 등의 증상을 느끼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이날 오전 8시 30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북부지법은 확진자 발생에 따라 이날 오전 청사 1층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당시에는 임시접수처를 마련하여 등기 업무를 처리했으며 이날 오후 1시부터 정상 운영한다.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등은 자택에서 대기 중이며 등기국 1층 청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법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확진 판사는 지난 2일 열이 나 출근하지 않았고 3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것이다.


당시 북부지법은 법원 청사와 확진자 동선에 대해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또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판사 7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확진 판사와 등기국 직원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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