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강·경기남부레미콘조합, 관수레미콘 담합 6억 6700만 과징금”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물량담합 적발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1-06-23 10:46:13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주식회사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남부조합)등 2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법 위반사실 서면 통지와 함께 과징금 총 6억 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담합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과 남부조합 등 2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는 2012년 6월 27일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레미콘 발주금액 약 257역 6300만 원의 경기 안성 및 평택지역 입찰에서 사전에 서로 투찰할 레미콘 물량의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2개사는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전체 공고물량 대비 각자 투찰할 물량의 비율을 남부조합은 65% 금강은 35%로 결정하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2개사는 금강은 입찰에서 전체 공고물량의 약 35%, 남부조합은 약 65%가량을 낙찰받았다. 경쟁하던 2010년도 및 2011년도 입찰에 비해 각 6.5%p, 8.5%p 상승해 입찰의 낙찰률이 거의 100%에 육박했다.


이들 업체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각자 투찰할 물량의 합계가 전체 공고물량과 일치하도록 담합하기만 하면, 서로 투찰가격을 놓고 경쟁을 하지 않고도 담합 가담 사업자 모두 자신의 투찰물량만큼 낙찰받게 된다는 맹점을 노린 것이다. 즉 투찰물량 담합을 통해 점유율 거의 100%를 차지하여 투찰가격 경쟁을 소멸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금강 및 남부조합 2개사에게 시정명령 향후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남부조합에게는 사업자단체로서 법 위반행위의 효과가 각 조합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구성사업자인 조합원사들에 대한 법 위반사실 서면 통지 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기 안성 및 평택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이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담합을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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