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락’ 방지조치 등 세종시 인근 공장 신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
서종민 수습
jongmin7399@naver.com | 2021-06-01 18:22:42
[매일안전신문]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요소들을 자율개선해 미리 예방하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안경덕 장관이 세종시 소재 00공장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순찰 점검했다.
이번 점검 현장은 골조작업의 마무리 단계로 추락위험이 있는 거푸집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추락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방지시설 미조치 8건, 낙하물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 미실시 2건 등 총 13건의 위험요인에이 적발됐다.
안 장관은 13건의 위험요인에 대해 개선토록 시정지시 했다.
안 장관은 이날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은 ‘추락’ 사고가 빈번하며, 가장 위험한 요인이므로 ‘추락’ 방지조치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도 함께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점검 후 전 지방관서에 “패트롤 점검 이후 안전조치가 불량한 현장은 반드시 감독으로 연계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이 확실히 개선되도록 엄정조치 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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