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강화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늘어

김혜연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1-03-26 18:25:50

[매일안전신문] 사획적 거리두기 구분 없이 항상 준수해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된다.


26일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는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해 이같이 발표했다.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ㆍ종사자ㆍ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 방역수칙을 말한다.


그중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가 더 강화된다. 현행 음식 섭취는 식당ㆍ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거기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대상이 다르게 적용되었지만 이번 강화된 수칙으로 단계 구분 없이 적용된다.


음식물 섭취 금지 시설 개편 내용(자료, 질병관리청 제공)

기존 1.5단계에서는 8개 시설(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스포츠시설, 종교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었으며, 2단계에서는 기존 8개 시설 외에 8개 시설(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로 16개 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기존 16개 시설 외에 12개 시설(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전시회, 박람회, 마사지업, 안마소)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그러나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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