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일 오전 6시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김혜연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1-03-11 00:13:00
[매일안전신문]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인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비상저감조치' 가 시행된다.
10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일(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지방인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은 오는 15일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황이 지속되다 16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전국 석탄발전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에는 석탄발전 6기 중 2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기는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5등급차 운행제한은 이날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속 대상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도 포함된다. 해당 지자체는 5등급차량 차주 대상자에게 10일 문자를 발송했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수도권 외 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35㎍/㎥를 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지역에서도 배출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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