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 아파트단지의 주차대수 5%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신윤희 기자
doolrye@peoplesafe.kr | 2021-02-25 10:20:38
[매일안전신문] 내년부터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식으로 의무 설치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기존 아파트까지도 주치대수의 2%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거주지, 직장 등 생활 거점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늘리기 위해 의무설치 대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의 설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의무설치 비율이 지금은 0.5%인데 내년에 5%로 올라간다. 주차면이 2000대라면 이전에는 10대만 전기차 충진기를 갖추면 됐으나 앞으로는 50대로 늘려야 한다.
이미 지어진 건물물인 경우 내년에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건물에도 2%의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연립주택이나 주택 등은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 개방 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정부는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확대를 위해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에 내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모든 노외주차장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낮추기로 했다. 광역지자체 단속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은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500가구 이하 아파트에서도 주차 단속이 가능해진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친환경차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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