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음주운전’ 의심돼

박효영

edunalist@gmail.com | 2021-01-21 11:45:23

[매일안전신문] 무면허나 음주운전이 탄로날까 뺑소니를 범하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0일 21시20분 즈음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레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고 해당 차량이 또 밀리면서 그 앞차까지 피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 A씨는 사후 수습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이번 사고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동승자와 재빠르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적발됐다. (사진=경찰청)

인천 연수경찰서는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A씨가 연수구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검거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A씨의 친구 B씨가 자수를 했다. 경찰은 B씨를 토대로 사건 진술을 들어봤지만 뭔가 수상해서 CCTV를 정밀 분석했고 A씨와 B씨의 걸음걸이 및 체격이 다르다는 점을 밝혀냈다. 뒤이어 A씨를 바로 검거했다.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숨기고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고 시인했다. B씨도 그런 A씨의 부탁에 응했다고 인정했다. 아직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A씨는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무면허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고 당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규명하기 어려워졌지만 최소한 걸렸을 때 크게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웠을 상황이 존재했다. 통상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사고를 낸 범죄자가 죗값을 모면하기 위해 뺑소니를 선택했다가 더 큰 사고를 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경찰은 A씨를 무면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으로,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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