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 진행된 ‘오리알’ 4천개 유통·판매한 일당 4명 형사입건
강수진
safe8583@daum.net | 2021-01-19 12:09:37
[매일안전신문] 부화가 진행된 오리알을 인위적으로 부화를 중지시켜 시중에 유통·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화중지’ 오리알 4000개를 시중에 유통·판매한 일당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부화중지 오리알’은 머리, 몸통 등 오리의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까지 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부화를 중단시킨 오리알을 말한다.
특히 이 오리알은 부화기에서 실온보다 높은 36~37℃로 보관돼 부패 위험성이 높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과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의 재래시장에서 부화중지 오리알이 판매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잠복하여 6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일당 4명을 붙잡았다.
붙잡힌 생산업자 A씨는 약 16~17일 경과한 시점에 부화기에서 오리알을 꺼내 B씨에게 2회에 걸쳐 판매하다 적발됐다.
A씨는 ‘부화중지 오리알’을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자는 아니며 부화수율 조절을 목적으로 간헐적으로 실시하는 부화율 테스트 과정에서 생산된 ‘부화중지 오리알’을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부화중지 오리알’을 국내 거주 동남아 외국인들이 ‘발롯’이라는 이름으로 즐겨먹고, 국내 일부 노년층들이 건강식으로 찾고 있다는 소식에 A씨에게 '부화중지 오리알' 거래를 제의했다. 이어 외국인들이 밀집돼 있는 경기도 중소형 도시와 서울 전통시장 등에 있는 베트남·태국인 등 동남아 외국인 이용 전용 음식점·마트에 유통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업자 C씨는 경동시장에서 간판없이 식료품 등을 판매하던 중 동남아 외국인과 국내 노년층 일부가 ‘부화중지 오리알’ 구매를 희망하자 B씨에게 제품을 구매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적발 당시 부화중지 오리알이 악취가 나는 등 변질돼 있었고 이미 오리의 형태가 생성된 제품임을 확인했다.
특히 부패하기 쉬운 ‘부화중지 오리알’을 한여름철에도 냉장보관하지 않고 폐기하기 직전까지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화중지 오리알은 혐오식품으로 판매·유통이 금지됐으며 부패 가능성이 높아 시민건강에 위해하므로 섭취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강수진 기자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