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상식] 미세먼지·황사·스모그·연무 차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발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상법」 제13조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 황사
「지상기상관측지침」 - 대기 중의 먼지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sklee8583@naver.com | 2021-01-13 16:02:00
[매일안전신문매일안전신문 / 이송규 안전전문기자 sklee8583@naver.com] 요즘 코로나19 사태에 이례적으로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14일 전국적으로 대기오염 예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럴때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건 미세먼지와 황사, 스모그 용어이다.
이들 모두 대기오염의 주범 들이지만 각기 다른 의미의 용어들이다. 미세먼지ㆍ황사ㆍ스모그,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 미세먼지, 황사, 스모그, 연무
1991년 「대기환경보전법」에 '먼지' 용어가 도입되었지만 2018년 8월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용어가 처음 도입되었다. 황사, 스모그, 연무는 기상청의 내부 지침인 '지상기상관측지침'에 정의되어 있다.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리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이나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사막의 미세한 모래 알갱이가 대기 중에 떠 있는 경우도 먼지에 포함된다.
발생 원인에 따라 전자의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고 후자와 같이 작은 모래입자를 '황사'라고 한다. 즉 '미세먼지'는 주로 산업현장이나 자동차에서 발생하며, 기상청의 내부 지침에 규정된 '황사(Yellow sand)'는 바람에 의해 지면으로부터 불려 올라간 다량의 황토 먼지가 온 하늘을 덮고 떠다니면서 서서히 하강하는 현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연현상인 바람에 의해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지대의 작은 모래 알갱이가 날려 우리나라의 대기 중에 체류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상현상인 황사 관련 예보나 특보는 기상청에서 관할하고, 미세먼지는 자연현상이 아닌 인위적인 산업현장 등에서 발생하므로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황사 등 예보와 특보는 기상청에서 발령하지만 황사 등에 대한 대응부처는 환경부 소관이다.
환경부 관련 법령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매우 작은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먼지 입자의 지름이 10μm 이하인 크기를 말하며, '초미세먼지'는 먼지 입자의 지름이 2.5μm 이하이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해 인체에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미세먼지'는 법률에 의해 국민건강 등에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예보나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오존(O3)'은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한 산소의 동소체로 산소(O2)와 달리 인체에 유해하다. 오존은 대기 상층부에 있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을 흡수한다. 이렇게 오존층은 자외선을 막아줌으로써 생태계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오존은 적당량이 존재할 때에는 살균, 탈취 등의 작용으로 인간에게 이롭게 해 생태계에는 도움을 주지만, 물질 자체는 산화력이 매우 강해 인간의 후두, 기관지 등 호흡기 전반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
오존(O3)은 무색 무미의 자극성 있는 기체로서 공기보다는 약간 무겁고 물에는 잘 녹지 않는 성질을가지고 있다. 이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및 공장 배출가스 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NOx) 등이 강한 태양광선 중 자외선에 의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다. 햇빛이 강하고 맑은 여름철 오후 2∼5시경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더욱 높게 나타난다.
'스모그(smog)'는 연기(smoke)와 안개(fog)를 뜻하는 합성어로 기상청의 '지상기상관측지침'에 '안개와 연기가 혼합되어 있거나 또는 오염된 안개'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나 황사와 같은 용어 대신에 '스모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연무(Haze)'는 기상청의 '지상기상관측지침' 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극히 작고 건조한 고체 입자가 대기 중에 떠나니는 현상으로, 이 연무는 대기 우윳빛으로 보이며 연무를 통해 밝은 배경을 볼때는 황색이나 적갈색을 띠고 어두운 배경을 볼 때에는 청색을 띤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무현상은 습도가 비교적 낮을 때 대기 중에 연기와 미세한 입자가 떠 있어 부옇게 보이는 현상이다.
◆ 미세먼지 관련 법률 규정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 등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과 같은 3종류 유해 물질에 대해 상황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주위보와 경보)와 대기오염도를 예측하여 발표한다.
2015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제를 실시하며 환경부에서 매일 오전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 오후 11시에 매일 4회 예보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이상 나타날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로 배기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노후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다.
◆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환경부 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산업 활동 등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좋음ㆍ보통ㆍ나쁨ㆍ매우 나쁨과 같은 4단계를 발표한다.
초미세먼지(미세먼지) 예보는 24시간 동안 대기 1㎥ 안에 있는 미세한 먼지의 양을 기준으로 30㎍/㎥(15㎍/㎥) 이하일 때 '좋음'이며 31~80㎍/㎥(16~35㎍/㎥)일 때 '보통'이다. 81~150㎍/㎥(36~75)일 때 '나쁨'이며 151㎍/㎥(76㎍/㎥) 이상일 때 '매우 나쁨'으로 예보한다.
오존은 24시간 동안 30ppb 이하일 때 '좋음'으로 발령하며 31~90ppb일 때 '보통', 91~90ppb일 때 '나쁨', 91~150ppb일 때 '매우 나쁨'으로 예보한다.
미세먼지 예보로 '나쁨'이나 '매우 나쁨'이 예보되면 일반인의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이나 목 통증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한다.
◆ 대기오염 경보
지자체장은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해 주민의 건강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한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이다.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를 오존은 '주의보', '경보', '중대 경보'로 구분해 발령한다.
미세먼지(PM-10)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미세먼지 주의보(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한다.
초미세먼지(PM-2.5)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75㎍/㎥(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초미세먼지 주의보(조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한다.
오존(O3)은 해당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0.12ppm(0.3ppm,0.5ppm) 이상일 때 오존 주의보(오존 경보, 오존 증대 경보)를 발령한다.
대기오염 경보 중 '주의보'가 발령되면 주민의 실외 활동 및 자동차 자제 요청을 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주민의 실외 활동 제한 요청과 자동차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을 권고한다. '중대 경보'가 발령되면 주민의 실외 활동 금지 요청과 자동차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을 명령한다.
이처럼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면 시ㆍ도지사는 기간을 정해 그 지역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할 수 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2019년에 제정된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를 시ㆍ도별로 발령한다.
위기 경보 중 '초미세먼지 관심 경보'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내일도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내일 7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한다.
'초미세먼지 주의 경보'는 150㎍/㎥ 이상 2시간 지속되고 내일 75㎍/㎥ 초과가 예보될 때 또는 관심단계 2일 연속되고 1일 지속 예상 될 때 발령한다.
'초미세먼지 경계 경보'는 200㎍/㎥ 이상 2시간 지속되고 내일 150㎍/㎥ 초과가 예보될 때 또는 주의단계 2일 연속되고 1일 지속 예상될 때 발령한다.
'초미세먼지 심각 경보'는 400㎍/㎥ 이상 2시간 지속되고 내일 200㎍/㎥ 초과가 예보될 때 또는 경계단계 2일 연속되고 1일 지속 예상될 때 발령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강력한 정부의 조치가 시행된다. '주의'가 발령되면 공공사업장의 연료 사용량을 감축하고 공공부문 관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민간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공공부문 공사장이 전면 중단된다.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재난상태 선포를 검토한다. 또한,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교나 휴원 명령을 한다.
'경계'나"심각'단계가 되면 환경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예측농도가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사항으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행정ㆍ공공기관의 공용ㆍ직원차량 운행금지 및 2부제, 행정ㆍ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률 하향, 공사장 공사기간 단축조정, 주요간선도로와 일반도로 청소를 강화 등을 실시한다.
◆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내일 및 모레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① 내일 및 모레 모두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② 모레 예보가 '매우나쁨' 수준으로 예측된 경우
해당 시·도는 발령 후 오후 5시15분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에 결정사항을 통지한다.
시·도가 발령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소유 차량 등이 홀수 운행하게 된다.
◆ 황사 등 기상특보 관련 규정
황사는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환경청장이 아닌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부처는 환경부 소관이다.
미세먼지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기상현상에 포함하지 않아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환경부에서 한다.
예보나 특보를 하는 기상현상은 호우, 대설, 폭풍해일, 태풍, 강풍, 풍랑, 황사, 건조, 한파, 폭염 10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사주의보는 발령규정이 없으며 황사경보는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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