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집중단속 실시...적발 시 과태료 5만원
강수진
safe8583@daum.net | 2020-12-09 13:54:35
[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학교 주변, 터미널 등 차량 밀집지역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실시한다.
공회전 제한장소는 ▲학교 주변의 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및 고궁 등 생활권 주변으로 2772개소다.
특히 차량 정체가 심한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을 활용해 허용 시간을 측정하여 대기온도별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회전 허용시간은 기온이 0~5℃일 경우 5분, 5~25℃ 2분, 25~30℃ 5분간이다. 0℃이하 및 30℃초과일 때는 공회전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배출가스 단속과 매연저감장치(DPF)부착차량의 탈거 및 훼손, 성능저하 등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초미세먼지 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매연도 줄고 에너지도 절감되는 만큼 공회전 방지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수도권 내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말 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달릴 수 없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만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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