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화물차 기사 추락사는 발전소 책임...운전사에게 짐싣는 일까지 맡겨"
신윤희 기자
doolrye@peoplesafe.kr | 2020-12-03 10:05:47
[매일안전신문]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물차 기사의 추락사는 발전소 책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운전사가 할 일이 아닌데도 짐을 싣는 일을 맡겨 위험상황에 내몰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1시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심장선(51)씨가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 문에서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심씨는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회를 45t짜리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발을 헛디딘 것으로 파악됐다.
정의당 류호정, 강은미 의원과 유가족,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전날 오전 경기 시흥시 센트럴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상차(차에 짐을 싣는) 작업을 지시한 발전소 측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상차 작업은 애초에 화물차 기사의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발전소 측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를 기사에게 전가했다”며 “앞서 발전소 측은 심씨가 상차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내부 공지사항 등을 보면 화물차 기사에게 석탄재를 출하할 때 만차 시까지 차량 위에 올라가 지켜볼 것을 지시하고 상차 시 작업 방법 등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전소 측이 운송계약을 맺은 업체에게 발송한 공문에 상차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전소 측이 작업환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심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전소 측은 하청 업체에 사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아버지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다 돌아가신 게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발전소 측의 잘못된 인력 설계로 인해 관리원 1명이 석탄회 반출 업무와 관련 기기에 대한 현장 점검까지 모두 맡으면서 화물차 기사게 상차 업무까지 넘겨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 사고 후에도 바로 발견되지 못했다”며 “발전소 측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원청 차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윤희 기자, 시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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