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교육 미이수'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15곳 적발

이진수 기자

sklee8583@naver.com | 2020-11-17 10:02:21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정 내 식육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포장·처리해 포장육을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5곳을 점검해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2019년 전체 식육 생산량 90%에 해당하는 업체 가운데 올해 미점검 업체를 위주로 선정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5곳) △위생교육 미이수(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 폐업 신고 미실시(2곳) 등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6개월 안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육회용, 분쇄 포장육 52건을 수거해 장출혈성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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