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진' 이천, 닭·오리 114만 마리 이동 제한

이진수 기자

sklee8583@naver.com | 2020-11-14 20:43:53

(캡처=MBN)

[매일안전신문] 야생조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경기 이천시가 14일 관내 닭, 오리 114만 마리에 대한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시는 검출 지점 반경 10㎞ 안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0일 이천 복하천에서 포획한 야생 원앙 시료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8 AI로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들어 고병원성 AI 확진은 네 번째로, 모두 같은 유형이다.


복하천은 지난달 28일 H5N8 AI가 검출된 용인 청미천에서 13㎞ 떨어져 있다.


반경 3㎞ 안에는 가금류 농가가 없으며, 10㎞ 안에는 21개 농가가 114만 3300마리를 키우고 있다.


시는 이들 농가의 가금류에 대해 21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 명령을 내렸다.


또 방역 차량 8대, 살수차 1대, 드론 2대를 동원해 복하천, 청미천, 양화천 등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 소독을 벌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 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 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항원 검출 지점 10㎞에 포함된 천안·청주·세종 등 3개 시·군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해서는 축산 차량의 진입을 금지했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검출 지역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와 예찰 활동을 강화했다.


항원 검출 지점 반경 10㎞ 안 지역은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종별 서식 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인근 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 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해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또 항원 검출 지점 반경 500m 안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대해서는 야생조류 구조와 반입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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