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연근해 어선에 화재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신윤희 기자

doolrye@peoplesafe.kr | 2020-11-10 14:19:34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 /해양수산부

[매일안전신문] 내년부터 연근해 어선에 어선화재 탐지경보 장치 장착이 의무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에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내년부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한 번만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했으나 화재 장소에 사람이 없을 경우 화재 사실을 알지 못해 신속히 진화할 수가 없다.


지난 10월 초 86톤급 근해어선에서 발생한 화재를 장치를 통해 조기 인지해 초기 대응해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된 사례가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에 따라 올 연말까지 대부분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근해어선 2700여 척과 연안어선 1만2000척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급해 오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모든 어선에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어선설비기준’을 개정 중에 있다. 내년 1월 중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짓고 시행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어업인께서는 선박 건조 시 설치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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