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긴급생계비’ Q&A]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

19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시작

강수진

safe8583@daum.net | 2020-10-19 12:13:27

(사진=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 2차 재난지원금 주요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19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를 지원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소득·재산 조사 등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받지 못한 코로나19 피해 가구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소득기준, 재산기준 안내(보건복지부 제공)

-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소득은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재산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 억,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3.5억, 농어촌(도의 ‘군) 3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 구직급여 종려자라면 누구나 지급하나?


“코로나19로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된 올해 2월 1일 이후 실직되어 구직급여를 받아오다가 종료된 자로서 기준일(올해 9월 30일)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 가구가,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도 충족할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 지원 가구 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동거인 포함) 기준이 원칙이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99)의 소득으로 불리한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하며 동거인(99)이 지원 가구 구성에서 제외된 경우 동거인만으로 별도 신청이 불가하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의 경우 가구단위를 어떻게 보나?


“가구 구성의 원칙상 주민등록표에 포함돼 있는 세대원으로 하고 주소지를 달리하는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증며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되나?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한정하여 해당 지급 대상 가구원에 포함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지급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된다”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별도 가구를 구성할 수 있나?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분리된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별도 가구 구성하여 신청하고 위기사유 및 소득, 재산 산정기준에 따라 조사 후 적합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다.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하다”


- 신청은 언제, 누가 하나?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방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방문 신청의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 가구원 중 소득감 25% 이상인 자와 소득이 증가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청 대상이 되나?


“가구원 중 누구라도 소득감소 25% 이상에 해당되면 다른 가구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기준에 충족할 경우 지원가구로 결정돼 지원금이 지급된다”


-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한가?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 감소 25% 이상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시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 자료 중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조사는 어떻게 하나?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을 반영하고 신고하지 않은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행복e음시스템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한다.”


- 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


“공작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일반재산(토지, 건출물 및 주택 등), 기타재산(임대보증금 등)은 행복e음시스템에서 반영한다. 다만, 재산 매각 및 허분 사실로 인해 감소한 재산 소명자료는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한다”


-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25% 감소 관련 서류(최근 소득과 비료 소득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등)다”


- 노점상인 소득감소 확인 관련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서식4)와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가 발행해 준 내용 증명(확인)서 등을 제출한다”


-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은 언제되나?


“적합·부적합 안내 후 이의신청에 따른 접수 및 재신청, 확인검토로 지급결정이 완료되면 11월 말 ~12월 중 지자체별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은 신청 시 등록한 입금 계좌로 현급 지급된다”


-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올해 10월 19일부터 적합·부적합 통보를 안내 받은 후 7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에 대한 변동과 관련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로 한정된다“


-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한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금 신청 안내 포스터(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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